'코미디 같은' 민종기 당진군수 잠적서 검거까지
연합뉴스 | 입력 2010.04.28 23:51 | 수정 2010.04.29 00:18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도주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잠적 5일 만인 28일 서울에서 검찰에 검거돼 코미디 같은 '도피 행각'이 끝내 막을 내렸다.
민 군수는 지난 22일 감사원 감사에서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3억원대의 별장과 아파트를 뇌물로 받고 역시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관측되는 10억원 이상의 돈을 내연관계에 있던 여직원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감사원은 민 군수를 포함한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토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2005~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C사에 몰아주는 대가로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6년 11월 H사가 아파트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처제 명의로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 다음날인 23일 민 군수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로 받았다는 아파트는 처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한 것이며 처제가 관리했다는 10억원의 비자금은 처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감사원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또 "부하 여직원에 대한 추문도 2006년 지방선거 때 상대 측에서 퍼뜨린 악성 루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민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한나라당도 당진군수 후보 공천을 철회하자 당초의 당당한 태도에서 갑자기 돌아섰다.
다음날인 24일 그는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을 시도하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출국이 제지 되자 곧바로 잠적했다.
서산지청은 관할 인천지검으로부터 여권위조 현행범인 그의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26일 그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후 이틀간 도피행각을 지속한 민 군수는 결국 이날 밤 그의 소재를 파악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되면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엽기적인 행보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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