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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梵如)의 世上사는 이야기
역사속으로

조선 왕조 관직 품계 외명부 품계

by 범여(梵如) 2012. 11. 24.

 

 

區分

品階

東班

西班

外命婦

(文武官妻)

雜 織

土官職

東班

西班

東班

西班

正1品

大匡輔國崇祿大夫  上輔國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府夫人

王妃母

貞敬夫人

 

 

 

 

從1品

        崇祿大夫

        崇政大夫

 

 

 

 

 

正2品

        正憲大夫

        資憲大夫

 

貞夫人

 

 

 

 

從2品

        嘉靖大夫

        嘉善大夫

 

 

 

 

 

正3品

(堂上)

        通政大夫

折衝將軍

淑夫人

 

 

 

 

正3品

(堂下)

        通訓大夫

禦侮將軍

淑人

 

 

 

 

從3品

        中直大夫

        中訓大夫

建功將軍

保功將軍

 

 

 

 

正4品

        奉正大夫

        奉列大夫

振威將軍

昭威將軍

令人

 

 

 

 

從4品

        朝散大夫

        朝奉大夫

定略將軍

宣略將軍

 

 

 

 

正5品

          通德郞

          通善郞

果毅校尉

忠毅校尉

恭人

 

 

通議郞

    建忠徒尉

從5品

          奉直郞

          奉訓郞

顯信校尉

彰信校尉

 

 

           奉議郞

勵忠徒尉

正6品

承義郞

承訓郞

敦勇校尉

進勇校尉

宜人

(마땅의)

供職郞

勵職郞

 

奉仕校尉

修仕校尉

 

宣職郞

建信徒尉

從6品

          宣敎郞

          宣務郞

勵節校尉

秉節校尉

謹仕郞

效仕郞

顯功校尉

迪功校尉

奉職郞

勵信徒尉

正7品

          務功郞

迪順副尉

安人

奉務郞

勝勇副尉

熙功郞

敦義徒尉

從7品

          啓功郞

舊順副尉

承務郞

宣勇副尉

注功郞

守義徒尉

正8品

          通仕郞

承義副尉

端人

勉功郞

猛健副尉

供務郞

奮勇徒尉

從8品

          承仕郞

修義副尉

赴功郞

壯健副尉

直務郞

校勇徒尉

正9品

          從仕郞

效力副尉

孺人

服勤郞

致力副尉

啓仕郞

勵力徒尉

從9品

          將仕郞

展力副尉

展勤郞

勤力副尉

試仕郞

彈力徒尉

 

宣(배풀선) 宜人 (마땅의)

 

    종6품 서반의 동절교위를 병절교위로 수정합니다. (秉節校尉)

 

 

 구분

품계

      동반

서반 

외명부

(문무관 처)

잡직

 토관직

동반

서반

동반

서반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상보국숭록대부

    

 

부부인 

(왕비모친) 

정경부인

 

 

 

 

종1품

            숭록대부  숭정대부 

 

 

 

 

 

정2품

        정헌대부

        자헌대부

 

정부인

 

 

 

 

종2품

       가정대부

        가선대부

 

 

 

 

 

정3품 

(당상)

        통정대부

절충장군

숙부인

 

 

 

 

 

정3품 

(당하)

        통훈대부

어모장군

숙인

 

 

 

 

종3품

        중직대부

        중훈대부

건공장군 

보공장군

 

 

 

 

정4품

        봉정대부

        봉렬대부

진위장군 

소위장군

령인

 

 

 

 

종4품

        조산대부

        조봉대부

정략장군 

선략장군

 

 

 

 

 

정5품

          통덕랑

          통선랑

과의교위 

충의교위

공인

 

 

통의랑

  건충도위

종5품

          봉직랑

          봉훈랑

현신교위

창신교위

 

 

    봉의랑

려충도위

正6品

승의랑

승훈랑

돈용교위 

진용교위

의인

(마땅의)

 

공직랑 

려직랑

 

봉사교위 

수사교위 

 

선직랑

건신도위

종6품

          선교랑

          선무랑

려절교위 

동절교위

  근사랑

효사랑

현공교위적공교위

봉직랑

려신교위

 

정7품

          무공랑

적순부위

안인

봉무랑

승용부위

희공랑

돈의교위

종7품

          계공랑

구순부위

승무랑

선용부위

주공랑

수의교위

정8품

          통사랑

승의부위

단인

면공랑

맹건부위

공무랑

분용도위

종8품

          승사랑

수의부위

부공랑

장건부위

직무랑

교용도위

정9품

         종사랑

교공부위

유인

복근랑

치력부위

계사랑

려력도위

종9품

          장사랑

전력부위

전근랑

근력부위

시사랑

탄력도위

                                                     

 

 

 

▶조선왕조의 관직(官職)체제  
 

조선왕조의 관직(官職)체제는 문·무 양반의 관직인 유품(流品)과 환관(宦官)·내수(內竪)·향리(鄕吏)·토관(土官) 등의 유품외(流品外)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여 품외관(品外官)의 대우·복식·위차(位次)를 분명하게 하고 이들이 유품(流品) 내로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 실직(實職)은 녹봉(祿俸)을 받는 방식에 따라 정직(正職)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정기간 동안 한 관직에 복무하며 복무기간 동안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 녹봉을 주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으로 구성되었다.

 

정직(正職)은 양반층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서반(西班)보다는 동반(東班)의 정직(正職)의 비율이 높으며, 품계(品階)가 높을수록 정직의 구성비가 높다. 경관직(京官職)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직은 모두 정직(正職)이며,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관직인 외관직(外官職)도 모두 정직이었다. 체아직(遞兒職)은 주로 기술관·군인·사역인들이 받는 관직으로 기능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무록관(無祿官)이 소속된 관아는 그 지위가 정직자만 소속된 관직에 비하여 비중이 낮았다.

 

산직(散職)은 유록직(有祿職)인 검교직(檢校職),동정직, 첨설직을 혁파하고 모두 무록직으로 했다. 영직(影職)과 노인직(老人職)이라는 산직을 신설했다. 영직(影職)은 주로 평민이 복무하는 군인이나 사역인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단순한 명예직이었다. 노인직은 유학의 경로사상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양반·평민은 물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산계(散階)가 수여되었다. 봉조하직(奉朝賀職)은 은퇴한 공신, 유공 당상관(堂上官)에게 녹봉(祿俸)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관직이다.

 

품계(品階)는 정(正)1품에서 종(從)9품까지 18품계(品階)이며 크게 6품을 기준으로 참상·참하로 구분한다. 참상관(參上官) 중에서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는데, 조회(朝會) 때 당상의 교의(交倚)에 앉을 수 있는 관직을 의미하며 주요 관청의 기관장을 담당하고 관청 관원의 포폄(褒貶)과 인사권을 행사했다. 당상관(堂上官)은 제조(提調)라 하여 여러 관청의 장을 겸직(兼職)했고 주요 관아가 대부분 당상관(堂上官)에 의해 장악되었다.

 

실직(實職)·산직(散職)을 막론하고 당상관(堂上官)의 특권과 권위는 대단히 높았다. 당상관은 승진에서 순자법(循資法)·상피(相避) 규정에 구애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질러 파면(罷免)된 자도 재임명될 수 있었다. 은퇴 후에도 각종 국가행사와 축일의 행사에 참여했다. 자손이 음서(蔭敍) 혜택을 받았으며, 당상관의 가족만이 유옥교자(有屋轎子)를 탈 수 있었다.

 

3정승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3정승만이 초헌(초軒)을 타며, 은퇴 후에 기로소(耆老所)에 등록되었다. 3정승의 천첩 자녀는 양민으로 속량(贖良)되었으며, 조상은 3대가 추증(追贈)되었다. 3정승이 사망하면 조회를 정지하며(輟朝), 국가에서 예장(禮葬)을 치르고 시호를 내렸다. 무덤에는 신도비(神道碑)를 세울 수 있으며, 실록에는 약전인 졸기(卒記)를 수록했다.

 

관리의 기강을 단속하고 왕에게 간언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장인 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과 관원인 대간들도 의례, 법식에서 타 관원과 구별되었으며 예문관과 홍문관의 장인 대제학(大提學)은 유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6조 판서(判書) 중에서는 인사권을 장악한 이조·병조 판서의 위상이 높았으며 이조와 병조의 낭관(郞官)들은 비록 5~6품관이지만, 전랑권(銓郞權)이라 하여 당하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후임자를 천거(薦擧)하는 권한을 보유하였다.

 

무반의 당상관직은 그 모두가 정직이기는 하나 직사(職事)가 없는 당상관이 대기하는 중추부(中樞府)의 관직이었고, 대부분의 관직은 당하관직인데 대부분 체아직(遞兒職)이었다. 궁중의 사역인, 공장(工匠)·화원(畵員)·악공(樂工)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직은 별도로 잡직(雜織)과 잡직계로 만들어 문무관직과 구분했다. 토관직(土官職)도 향리와 같은 동급으로 대우하면서 토관계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최고 품계는 정6품이지만 실제는 참하관(參下官)이었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제도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각각 도(道)의 장관인 관찰사(觀察使)를 두었으며, 그 아래에 4부(府)·4대도호부(大都護府)·20목(牧)·43도호부(道護府)·82군(郡)·175현(縣)이 소속되어 수령(守令)이 배치되었다. 수령은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모두 일컬으며 그 품계가 종2품에서 종6품까지 있으며 모두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지방의 행정구획과 지방관의 차등은 취락(聚落)의 대소(大小), 인구의 다과(多菓), 전결(田結)의 광협(廣狹)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왕비의 향관(鄕貫) 또는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고을은 보다 상위(上位)의 행정구획으로 승격되는 반면 모반인(謀叛人)의 향관은 강등되었다. 현(縣) 아래로는 중앙에서 배치하는 지방관이 없이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면(面)과 그 밑에 리(里)가 있다.

 

관찰사는 한 도(道)의 행정·사법·군사를 맡아보고 수령을 감독하였으며 수령의 말단 행정은 이·호·예·병·형·공의 육방(六房)에서 분담하였는데, 지방의 서리(胥吏)가 이 사무에 종사하였다. 지방관은 그 지방의 유력자인 향반(鄕班)을 향임(鄕任)에 임용하여 지방관의 보좌역으로 삼아 서리의 악폐(惡弊)를 막게 하였고 1488년(성종 19)에는 유향소(留鄕所)를 개혁하여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어 체제를 갖추었다.

 

중앙집권의 확립을 위하여 지방관의 임기를 제한하였으며 중앙에서 비밀리에 암행어사(暗行御史)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잘잘못과 토호(土豪)들의 비행(非行), 백성들의 실태를 살폈고 유향소(留鄕所)를 통하여 향약(鄕約)을 보급, 실시하게 하였으며, 소규모의 동약(洞約)·동계(同契)의 조직도 권장하는 한편, 이(里)·방(坊)의 밑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을 만들었다.

 

1895년(고종 32)에는 종래의 행정구획을 모두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로 나누고, 부·목·군·현 등은 모두 군(郡)으로 고쳐 각 부에는 관찰사, 그 아래의 수령으로는 군수(郡守)만을 두었다가 이듬해에는 23부를 13도(道)로 개편, 각 도에 관찰사를 두고 그 아래에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郡守) 등의 지방관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