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계율(戒律)
최초로 부처께서 정각(正覺)을 이루신 후, 모든 인류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시고자 결심하시고 녹야원[鹿野苑, M gad ya]에서 5명의 귀의자를 얻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을 위로하여 교단 즉 승가[僧伽, Sa gha]가 성립되었다. 그 후 여러 곳으로 유행설법(遊行說法)하여 제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 샤리푸트라[ riputra, 舍利弗]·마우드갈랴야나[Maudgaly yana, 目 蓮] 등이 출가할 즈음에는 1,250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45년여 동안 설법하는 동안 더 많은 제자들의 귀의가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넓은 범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처님의 입멸(入滅) 후에도 불교교단은 날로 증대하여 갔다.
원래 불교가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 스스로에 귀의하여[자귀의(自歸依)·법귀의(法歸依)]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행이란 애욕이나 물욕(物慾)을 기초로 하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불제자가 되어 참답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번뇌를 피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어 서로 함께 부처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한 수도에 책려(策勵)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단체를 승가라고 부르며, 거기에서 각자는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면서 또한 선정에 의하여 지혜를 닦고 번뇌를 단멸하면서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승가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재가자들과는 판이한 생활양식과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활규정을 정하였고 그에 반대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계율인 것이다.
계율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atimoka]]라고도 하는데, [계[戒, sila]]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가 있으며 [율[律, Vinaya]]에는 [법률(法律)]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계율이란 본래의 의미로서 본다면 번뇌의 발동을 방비하여 그 단멸을 얻으려는 바의 생활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가는 특히 부처의 입멸 후에는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護持)하고 이것을 후대에까지 전승하려는 사명감 때문에 세인의 신망과 존경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한 승가의 구성원들은 세인의 비난을 초래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었다. 나아가 교단의 신용보지(信用保持)의 입장에서도 많은 규정이 나왔던 것이고, 교단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많은 규정이 시설(施設)되어야만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하여 이룩된 것이 250 내지 348개의 조항이며 오늘날의 계율인 것이다.
한편, 수계 할 때에는 첫째, 청정한 장소에서 둘째, 삼사칠증(三師七證)을 모시고 셋째, 때를 정하여 대중이 모여[시회대중(詩會大衆)] 지켜보는 가운데 설계(說戒)·수계(受戒)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삼사(三師)'란
'계(戒)'를 주는 계화상(戒和尙)[계사(戒師): 수계사(授戒師)]
'표백문(表白文)'을 읽어 주는 갈마사(?磨師)[갈마아사리(?摩阿 梨)]
계 받는 이를 인도하여 수계하는 계단(戒壇)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作法)과
규모 등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敎授師)[敎授阿 梨(교수아사리)]
등의 세 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칠증[七證, 칠증사(七證師)]'이란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일곱 분의 증명법사(證明法師)를 말하는데, 만약 법사(法師)가 부족하여 다 모실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분만 모셔도 된다고 한다.
⑴ 계율의 의미
스님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율법으로 곧, 몸[身: 행위]과 입[口: 말]과 뜻[意: 마음]에 의한 일체의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⑵ 계율의 정의
계율이란 계와 율의 복합어로서,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계[ ila]와 율[Vinaya]을 별개의 뜻으로 사용하여 붙여서는 쓰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에서만 합성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계와 율이 동일한 뜻으로 표현되었고, 일상어로 사용할 때에도 완전히 구별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살펴보면 계와 율은 다음과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① 계
습관·습성·관행 등의 의미가 있으며, '좋은 습관'·'도덕적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는 곧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종교적·도덕적인 규범을 뜻한다. 따라서 윤리도덕이나 법률·의례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규정된 조문뿐만 아니라 일체의 수양덕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불교도이면 남녀나 출가·재가의 구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② 율
조복(調伏)의 의미로, 즉 훈련을 뜻하며, 모든 그릇됨을 여의고 이상적인 세계로 선도해야 할 출가교단을 통제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출가자를 통어(通御)하는 규범으로서, 재가자들이나 일반사람들에게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인도에서 불교교단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교단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국왕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자치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였으므로 불교규범으로서의 율이 제정된 것이다.
결국, '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불교도덕이요, '율'은 출가자만을 위한 통제규칙으로 정의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율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가 전문적인 출가교단을 위한 조직보다는 신앙만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불교는 그 출발부터 출가자들의 신앙은 물론 철학자들을 학습시켜 전문지도자로서 그 인격을 고매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계는 선정(禪定)·지혜와 함께 삼학(三學)의 하나로서, 번뇌의 원인이 되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⑶ 계율의 성립
율장(律藏)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불교경전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연대를 유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율장의 성립연대는 부파분열 이후 즉, 불멸후 300년 이후(서기 150년경)로 보인다. 물론 율장의 내용은 다소 변형되고 증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것은 B.C. 100년∼1년(불멸후 300∼4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이며, 다음으로 서기 1년∼1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십송율(十誦律)}이고, 그 후 다시 서기 100년∼2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승기율(僧祇律)}이고, 최후에 성립된 것이 서기 300∼4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유부율(有部律)}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파리율(巴利律)}은 {십송율(十誦律)}에 가까운 것으로 서기 100년 전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역(漢譯) 율장의 번역연대를 살펴보면 {십송율}은 서기 404년, {사분율}은 412년, {승기율}은 416년, {오분율}은 524년 그리고 {유부율}은 703년경이다.
⑷ 계율의 분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계법(戒法) … 부처님께서 정한 법
② 계체(戒體) … 법을 짓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③ 계행(戒行) … 계체를 낱낱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④ 계상(戒相) … 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상
가. 소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 오계(五戒)…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팔계(八戒)…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 노래하고
풍류에 휩싸이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 십계(十戒)…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 노래하고
풍류에 휩싸이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 제 빛인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을 갖지 말라.
㈑ 삼귀의계(三歸依戒)…불교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으로, 곧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구 250계
㈓ 비구니 348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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