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박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국이 곧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거취를 헌재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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