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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梵如)의 世上사는 이야기
♣ 佛 敎 ♣/불교 공부

불교 계율(戒律) ...(8)

by 범여(梵如) 2019. 1. 9.

오계(五戒)  
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戒律)을 말한다.

설사 수계(受戒)를 받고도 계율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 지라도
수계를 받지 않은 평신도보다는 훨씬 그 공덕이 많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교에서 신앙 대상인 삼보(三寶)에 귀의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불살생(不殺生 ; 생명의 존엄성을 가질 것)
둘째, 불투도(不偸盜 ; 자비를 베풀 것)
셋째, 불음행(不淫行 ; 부정한 음행을 하지 말 것)
넷째, 불망어(不妄語 ; 진실을 말할 것)
다섯째, 불음주(不飮酒 ; 선정을 잃지 말 것)

불자는 불ㆍ법ㆍ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불자로서의 계율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심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도록 권해야 할 것이다.

 


사미계(沙彌戒)
사미(沙彌)는 범어(梵語)로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사미계를 통해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된다.

사미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1.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등등이 경에 상세히 적혀 있다.

 

2. 도둑질 하지 말라(不偸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3. 음행하지 말라(不淫陰)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4.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 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5.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도 맡지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6.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한다.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다한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8.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다 한다.

 

9.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전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난다 하여,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먹어야 한다.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약석(藥石)이라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항상 자비로 제도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10. 금.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 받았다.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팔관재계(八關齋戒)

하루만 지켜도 공덕은 무한 모든 악 끊고 선 닦는 8방편

지난 호까지 재가 불자의 근본계인 오계에 대하여 ≪우바새오계상경≫을 소의계경으로 하여 오계의 근본

정신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계에 대한 강좌를 마쳤다. 이어서 팔관재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불자의 수행과 배움의 내용인 삼학(三學) 가운데 정과 혜는 수없이 많은 방편문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좁은 뜻으로 말한다면 오직 비구·비구니,

사미·사미니, 식차마나의 출가 오중(五衆)과 우바새·우바이의 재가 이중(二衆)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즉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 식차마나는 4근본과 6법계, 사미·사미니는 10계를 받아지닌다.

그리고 재가 대중인 우바새와 우바이가 받아지녀야 할 계에는 2가지가 있는데,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하는

오계와 하루 동안만 지키는 팔관재계가 그것이다.

오계에 세 가지 계율을 추가하여 팔계라고 하는데, 제6계는 정오에 식사를 하고 그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제7계는 춤추고 노래하거나 기묘한 연극을 보지 않고 화관, 향수, 화장품, 개인 장신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계는 높은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높은 지위나 개인적중요성과 관계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저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침대나

의자가 마룻바닥이나 그 지면의 높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팔관재계를 ‘8가지 계(八支戒)’ 또는 ‘공덕을 키워내는 8가지 계(八種長養功德法)’라고도 한다.

팔관재계의 제7계를 둘로 나누어 9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9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8가지를 ‘계’라 하고,

9번째의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 한다. 그러므로 팔관재는 ‘팔계일재(八戒一齋)’인 셈인데 계법(戒法)과

재법(齋法)을 하나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다. ‘관(關)’이란 8가지 악을 가로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말하고, ‘재(齋)’란 삼가한다는 것과 같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깨닫는 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고정관념의 6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곧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튼 오계와 팔관재계는 저마다 그만한 인연이 있으므로 둘 다 뛰어난 계임에는 틀림없다.

오계는 목숨이 다하도록 지키는 계이고, 팔관재계는 하루만 지키는 계로서 다를 뿐이다.

팔관재계는 아함부경전을 비롯한 초기경전뿐만 아니라 대승의 경론에서도 권장되고 있는데,

 

≪숫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땅 위에 마련된 자리에서만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이다. 고뇌를 없애버린 부처가 가르친 바이다.

그리고 각각 보름 동안 제8일, 14일, 15일에 우포사타를 행하라.

또 특별한 달에는 여덟 부분으로 된 원만한 재계를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재계를 행한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어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떳떳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란, 원래 인도의 소치기들 사이에서 소를 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

불교에 들어와 몸을 근신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참회 행사로 바뀌었다. 또 ‘포살’은 보름과 그믐 두 차례 출가

수행자들이 불전에 모여 계율을 읽고 지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떳떳한 장사’란 무기,

고기, 술, 독극물 판매, 살아있는 생명의 매매, 이 다섯 가지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무튼 오계는 늘 지켜야 하는 계로 기간은 길지만 가짓수는 적고, 팔관재계는 지키는 기간은 짧으나 가짓수는 많다.

그러므로 팔관재계의 뛰어남을 말할 때, 목숨이 다하도록 오계를 지킨다고 해도 큰 원력이 없다면 큰 원력으로

하루 동안 팔관재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큰 공덕이 있는 팔관재계는 6재일이나 10재일, 아니면 스스로 정한 날에 받아 지니면 된다.

비록 하루 동안 지키는 계이지만 그 공덕과 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마니보주가 비록 작고 가볍지만 지니고 있는 공덕이 어떤 보배보다 뛰어난 것과도 같다. 

 

십선계(十善戒)

불교에서 세속인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계율.

십선업도(十善業道)를 행하는 것을 계율로 삼은 것이다.

① 불살생(不殺生): 살아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② 불투도(不偸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③ 불사음(不邪淫): 남녀의 도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④ 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⑤ 불기어(不綺語): 현란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불악구(不惡口):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⑦ 불양설(不兩舌): 이간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⑧ 불탐욕(不貪欲): 탐욕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⑨ 불진에(不瞋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⑩ 불사견(不邪見):그릇된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십선은 종래의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의 확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①∼③은 신업(身業), ④∼⑦은 구업(口業), ⑧∼⑩은 의업(意業)이 된다.
이를 범하는 것을 십악(十惡)이라고 한다.

 

구족계 (具足戒)

계율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이다.

그런데 이 구족계의 수에 대해서는 율마다 조금씩 다르다. 남전의 율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되어 있고, 북전의 사분율엔 비구 250계, 비구니348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로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행되었던 율은 사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비구250계와 비구니348계를 택한다.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등을 불자(佛子) 칠중(七衆)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부처가 가장 이상적인 불제자로

삼은 것이 20세 이상의 출가 이부중(二部衆)인 비구, 비구니인데, 부처님께서 이 비구, 비구니

이부제자(二部弟子)로 해서 불법의 강창(降昌)과 승단(僧團)의 평화를 도모(圖謀)하려고 바라제목차

(婆羅提木叉)를. 제정하셨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 계를 가지는 것이 출가 불제자의 완전한

덕성을 구족함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계율로서 원만한 사문법(沙門法)을 규정(規定)했기

때문에 또한 구족계라고 부른다.

구족계 내용을 보면 비구는 바라이법 4계, 승잔법 13계, 부정법 2계, 이살기바일제법 30계,

바일제법90계, 바라제사니법 4계 중학법100계, 멸쟁법7계 등 250계이고, 비구니는 바라이법 8계,

승잔법17계, 이살기바일제법30계, 바일제법178계, 바라제사니법 8계, 중학법100계, 멸쟁법 7계 등으로 348계이다.

바라이(波羅夷)란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하는데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금하는 것이다. 이 중죄(重罪)를 범하면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으며 승단에서 쫓겨나고 길이 불법 중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한다.

승잔(僧殘)는 음역(音譯)하여 승가파니사(僧伽婆니沙)라고도 쓰는 데 바라이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바라이죄는 단두(斷頭)와 같아서 다시는 승단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쫓겨나는 것은 아니어서

승단에 남아 있되 여러 대중에게 참회하고 허락을 받아 후에 죄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구출될 수 있다는 계법이다.

욕정에 관한 것에 대한 계가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바라이죄와 더불어 중죄라 하며, 다른 죄는 모두 소죄라 한다.

부정(不定)은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소행이 있을 때 그 소행이 조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이라 하는 데 죄가 들어나면 죄상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비구에게는 없다.

이살기바일제(尼薩기波逸提)이란 니살기는 몰수(沒收)의 뜻이고 바일제는 참회의 뜻이니 의복(衣服),

좌구(坐具), 발우(鉢盂) 등 모든 소유물을 소정량(所定量)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물품은 몰수되고 스스로 승가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 죄로 재물(財物)에 관한 것이다.

바일제(波逸提)는 망어(妄語), 일상행동(日常行動), 살충(殺蟲), 교회(敎誨), 식사(食事), 외출(外出) 등에 관한 계로 주로 집착심이나 진한심(瞋恨心) 등의 망심(妄心)에 관한 것이므로 참회로써 끝나는 죄이다.

바라제사니(波羅提舍尼)는 향피회(向彼悔)라고 번역하는 데, 비구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로부터 밥을 받아 먹거나 비구니가 병없이 음식을 빌어서 먹는 등의 불상응사(不相應事)에 관한 계율이다.

고백 참회로서 끝난다.

중학(衆學)은 복장(服裝), 식사(食事), 위의(威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칙으로 항상 배워 익혀야 할 것이며

범했을 때에는 참회로서 끝난다.

멸쟁(滅諍) 승가 중에서 법상(法相)의 시비범죄(是非犯罪)에 대한 것, 승가작법(僧家作法)의 여법(如法)

불여법(不如法)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일어났을 때 이를 종식시키는 법이기에 이는

다른 것과는 달리 계금(誡禁)의 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종식시켜야 하고

또 고의로 이런 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이를 어긴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회하여야 한다.

구족계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비구로서는

4바라이(四波羅夷), 비구니로서는 8바라이(八波羅夷)며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4바라이(四波羅夷)이다.

4바라이의 내용은 사음(邪音), 살생(殺生), 도( 盜), 망어(妄語)로서 이것은 오계(五戒), 십계(十戒)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교단에 있어서는 처음 불문(佛門)에 들어오는 사람은 삼귀오계(三歸五戒)의 의식을

밟은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목(戒目)의 근본적 성립과정을 볼 때 결국 오계(五戒)가 근본이 되어

십계(十戒)가 되고 다시 250계(戒), 348계(戒)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자가 지켜야할 계율은 수계식때 받는 5계를 말합니다.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 하지 말라[].

③ 음행을 하지 말라[].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

5계에서도 두가지가 겹쳐진 상황에서는 앞번호의 계를 지켜야합니다.

번호순서대로 더 중요한 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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