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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梵如)의 世上사는 이야기
山經表

산 이름은 무엇인가?(2)

by 범여(梵如) 2011. 12. 30.

<표1> ‘천황산. 천황봉’ 표기의 국토지리정보원과 일제 지형도 비교  

표기지명 높이 소재지 고시일자 일제지형도 비고 
한글 한자 시군
천황산 天皇山 1,189.0 경남 밀양시  1961.4.22 天皇山  
(속리산)천황봉 天皇峰 1,058.4 충남 보은군  1961.4.22 天皇峰  
천황산 天皇山 909.6 전남 남원시  1961.4.22 天皇峰  
(계룡산)천황봉 없음  845.0 충남 논산시  1998.8.17  없음   
(월출산)천황봉 天皇峰 812.7 전남 강진군  1961.4.22 天皇峰  
천황산 없음 658.0 경남 의령군  2002.1.5 없음   
천황봉 天皇峰 652.2 전남 구례군  1961.4.22 天皇峰  
천황산 天皇山 471.0 경남 통영시  1961.4.22 天皇山 
천황산 天皇山 395.2 경남 남해군  1961.4.22 天皇山 
천황산 天皇山 392.4 경남 통영시  1961.4.22 天皇山 
천황산 天皇山 364.0 경남 진주시  2002.1.5 없음  
천황봉 天皇峰 362.4 전남 곡성군  1961.4.22 없음   
천황산 天皇山 342.5 경남 고성군  1961.4.22 없음  
천황산 天皇山 287.0 경남 남해군  1961.4.22 없음
천황산 天皇山 213.3 경남 진주시  1961.4.22 없음  

 

우리 산이름에서 고칠 것은 없는가

 

그들이 기재한 남한의 산 2500여개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산이름을 보면 한자명이 같은 것 1850여개, 한자이름이 없거나,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것, 시루봉=甑峰과 같이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 등 450여개, 모두 2300여개의 산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도 절반은 뜻이나 한자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다.  

 

낙동정맥에서 가지 친 산줄기가 보현산을 지나 노귀재로 내려섰다가 올라선 750.6봉은 낙동강의 지류인 위천을 에워싸는 보현지맥과 팔공지맥이 나뉘는 분기점인데 이름이 없다. 일제 지형도에 석심산(石心山)으로 표기되어있으므로  그 이름이 일본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어 제외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누락된 것이라면 닦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백두대간 조령3관문을 지나 올라선 봉우리는 1961.4.22 충청북도와 중앙 지명위원회를 거쳐 마역봉이라고 고시를 하였는데 2000.12.30 경상북도와 중앙 지명위원회를 거쳐 마폐봉이라고 새로운 고시를 하였다. 하나의 봉우리에 도를 달리하여 두 개의 지명이 고시가 된 것이다.

 

일제 지형도를 보면 馬(말 마)와 門(문 문)안에 力(힘 력)자가 들어간 글자인데 이 글자가 한자사전에 없으므로 모양이 가장 가까운 閉(닫을 폐)자의 오기라고 본다면 마폐봉이 되고 같이 기재된 일본 문자를 읽으면 마역봉이다. 이런 경우는 부서진 경우로 보고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써야 할 것이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경계의 봉우리도 충청남도와 중앙 지명위원회를 거쳐 1961.4.22에 고시된 함박봉이란 명칭이 있는데, 2000년에 전라북도와 중앙 지명위원회가 성태봉이란 이름을 심의 통과시켜 한 봉우리가 두 개의 공식지명을 갖게 되었다. 위의 마폐봉. 마역봉과 같은 경우다.

 

금남정맥의 성정산(城頂山)과 같은 경우, 고시지명은 성정산이고 표기지명은 城項山(성항산)이다. 즉 지도에 한자로는 성항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금남정맥을 종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항산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충북 진천군 만뢰산의 한자 표기지명 및 지형도 표기 한자는 '萬筋山'인데  '筋'자를 '뢰'로 읽을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충남 서산시 몰니산은 고시지명과 표기지명은 몰니산인데 지형도에 '沒混山'으로 표기되어 있어 '몰곤산' 또는 '몰혼산'으로 읽게된다.

 

위와 같은 것은 지명관리 상의 문제로 보인다. 지명관리나 지명고시가 잘못되어 지명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낙동정맥에서 호미곶으로 가는 호미지맥을 보면 울주군과 경주시 경계에 치술령(766.9m)이란 봉우리가 있다. 이 치술령은 대동여지도에서 보면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리고 백두대간 남덕유산에서 진양호로 가는 진양기맥 중에도 함양군과 거창군의 경계에 관술령(606.1m)이란 봉우리가 있는데 이 또한 대동여지도에서 보면 함양에서 합천으로 가는 길목에 관술치가 보인다. 낙남정맥의 여항산 동쪽 봉우리도  미산령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지형도 표기상의 문제로 보인다.

 

고개는 반드시 표고점과 이름을 같이 표기하여 그 위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위 지명이 고개이름이 아니고 당초부터 산봉우리 이름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도 산이나 봉을 고개와 혼동이 되는 ‘령’으로 쓸 이유가 없다. 굳이 산 이름으로 써야한다면 ‘치술산’, ‘관술봉’, ‘미산봉’ 등으로 바꿔서 써야 할 것이다.   

 

지형도에 산과 봉 표기 구별 없어 혼란 가중

 

내장산 국립공원은 내장산, 입암산, 백암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지형도에 백암산은 없다. 물론 고시된 지명에도 없다. 단지 백암산의 주봉인 상왕봉만 존재한다. 충남의 가야산은 고시지명에서 찾아보면 나오지만 지형도에는 가야산은 없고 가야봉만 있다. 상주시와 영동군 경계에 있는 백화산은 없고 그 자리에 포성봉과 주행봉이, 그리고 철원군과 연천군의 경계에 있는 보개산은 없고 그 자리에 지장봉과 화인봉만이 보인다 .

 

이런 경우는 지도에 산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의 문제로 보인다. 공식지명에서 사라진 산이름을 되찾아 산이름을 주봉의 이름 앞에 표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호남정맥이 남진하다가 동쪽으로 90도 꺾이는 일림산은 해마다 5월이면 보성군에서 철쭉축제를 여는 산이다. 그런데 이 산에서 군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장흥군에서는 홈페이지에 ‘삼비산’이라 소개하고 있다. 같은 산을 인접한 두 군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장흥군이 ‘삼비산’이라고 하려면 측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변경의 절차를 밟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가평의 연인산도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서비스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지명으로 고시된 후 그 산이름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선운산 도립공원에는 선운산이 없다. 선운사를 중앙에 두고 경수산-개이빨산-청룡산-비학산-구황봉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들을 총칭해서 선운산이라면 산들을 모두 봉으로 바꾸고, 주봉에 선운산이란 명칭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선운사 도립공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남해군의 호구산 군립공원, 산청군의 웅석산 군립공원, 순창의 강천산 군립공원도 해당 산이름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서울의 아차산에는 용마봉이 있다. 그런데 용마봉은 어느 틈에 독립하여 용마산이 되고, 지하철에 용마산역이란 이름까지 등장했다. 한 개의 산에 있는 봉들을 점으로 본다면 그 산은 면이다. 지도는 이 점을 고려해서 봉은 해당 봉우리에 그리고, 산은 그 산의 중간쯤에 그 이름을 표기했다. 그러다 보니 아차산이 표기된 곳은 용마봉보다 높이가 낮다.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봉과 산을 각각 보았다. 그러다 보니 아차산보다 높은 용마봉을 용마산이라고 해야 맞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용마산이라고 부르니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지명은 용마봉인데 지명변경 절차 없이 지도에 용마산으로 표시하게 된다. 즉 표기지명만 바꾼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경우 산과 봉을 가려 쓰는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지명을 신설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산이름의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강은 건설교통부 와 수자원공사가 하천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3800여개의 강들을  길이와 유역면적들을 모두 재서  권역별로 강의 시작과 끝 그리고 길이와 유역면적 등을 담은 일람표를 2002년에 작성 발표하고 매년 변경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물론 하천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강의 시작과 끝이 고시된 내용을 따르고 그래서 강의 이름과 길이 등에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남한 전체의 강을 아우르는 일람표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산을 관장하는 산림청에는 산에 관한 자료가 없다. 산이름이나 높이 등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중복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에 표기하는 지명은 흩어진 구슬이고 이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것은 산림청의 몫이 아니겠는가.

 

산림청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산이름과 지형도에 의하여 산의 범위를 정하여 주된 봉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한 다음에  산과 그에 속하는 봉 그리고 독립된 산 과 봉 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산 일람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이름의 표기위치가 잘못되거나 산이름이 없어졌거나 봉이 산으로 잘못 표기된 것 등이 도출될 것이고 그 것들을 종합해서 산하기관별로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우리 산이름 바로 찾기’ 정도는 산림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맡을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산이름의 제정이나 변경은 반드시 그 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야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산림청이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아닌 해당 시. 군. 구청에 해당 산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형도와 산이름을 제정 또는 변경해야 할 이유, 그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민원서류로 제출하면 측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관련 법령 참조>

 

 
지명 제정과 변경에 관련한 법령


측량법 第57條 (地名) 地方自治法 기타 다른 法令에 정한 이외의 地名은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다


측량법 第58條 (地名委員會) ①地名의 制定·變更 기타 地名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地名委員會를,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市·道地名委員會를,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市·郡·區地名委員會를 둔다
   ②市·道地名委員會는 市·郡·區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地名을 審議·決定하여 中央地名委員會에 보고하며, 中央地名委員會는 市·道地名委員會의 보고를 받아 이를 審議·決定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中央地名委員會에서 審議·決定된 地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측량법시행령 제33조 (지명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2. 삭제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측량법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고전 관련 기록은 ‘민족문화추진회’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고 정맥이나 기맥. 지맥의 이름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 정맥은 ‘산경표’에 기록된 이름이고 기맥과 지맥은 ‘신 산경표’에서 제안한 이름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 박성태 <신산경표>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