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과속카메라 촬영에 의한 과태료가 나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규정속도를 넘기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 규정속도 100km/h라면 100km/h를 1km정도만 넘어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껍니다.
그러나 얼마나 넘어야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가 넘어야 한다 20km/h가 넘어야 한다. 가지각각으로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큰 틀에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도로의 설계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법정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기준 및 별금/벌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속적발 카메라의 오차때문에 발생하는 클레임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단속 기준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속도위반 규정이 있지만, 실제 단속은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23km/h
초과하였을때 단속하여 6만원 짜리 부터 발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벌점입니다. 과속 두번만 하면 면허 정지를 달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정지가 되는 벌점 기준은 40점입니다. 20km~40km/h 초과한 과속 1번, 40km/h가 넘는 과속
1번 이렇게 하면 벌점이 45점이죠.. 바로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것입니다.
과속카메라는 전체적인 교통사고률을 줄여준다.
요즈음은 과속카메라 단속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다들 지킬려고 노력합니다. 과속카메라 경고가 나올때마다
과속을 하지 않고 편안한 운전이
고속도로에서 달리기는 아주 좋아하는 분들 속도위반
'삶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0세 장수비법 30과 M (0) | 2012.06.28 |
---|---|
화장실 변기 뚜껑 안덮고 물 내리면… (0) | 2012.05.21 |
부자가 되려면 장지갑을 써라 (0) | 2012.05.15 |
뜨거운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 마시는 것은... (0) | 2012.04.25 |
춘곤증 극복요령 (0) | 2012.04.05 |